베트남, “한국 출발 항공기 승객, 전원 검역서류 내라”
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에 대해 전원 검역서류 작성 제출를 의무화를 23일부터 시행했다. ‘코로나19’ 조기인지 및 격리 원칙의 일환이다. 한국서 출발한 승객들은 항공기가 베트남 도착 후 이미그레이션 앞 검역소에서 영문-베트남어 검역서류 작성 후 제출한다. 검역신고서 하단에 도장 날인을 받고 이를 여권심사관에게 제출해야 입국 가능하다. 이후 체온측정이 실시된다. 이때 37.5도 이상시 격리조치된다. 기내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체온상승도 격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 특히 대구-경북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와 최근 14일 이내 대구-경북 방문자는 제한 승객 대상으로 인터뷰로 확인한다.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병원에서 14일간 격리 후 건강문제 없을시 입국한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. 24일 경우 호치민 공항으로 대한항공 여객기로 입국한 승객 3명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. 응우옌 쑤언 푹(Nguyen Xuan Phuc) 총리는 “국민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 감염증 전파를 막아야 한다”며 국가지도위원회 회의에서도 “WHO 권고 기준보다 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조기 인지 및 격리 원칙”를 강조했다. ‘코로나1
- 박명기 기자 기자
- 2020-02-25 10:00